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623호(2024. 2. 29.)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998회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2. 29. ~ 2024. 3. 20.(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