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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등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397호(2024. 2. 29.)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통건설국 토목과 | 조회수 : 970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2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일부개정안
    나. 기간 : 2024. 2. 29.(목) ~ 2024. 3. 20.(수) (20일간)
    다.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라. 유의사항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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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