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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413호(2024. 2. 29.)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기획재정국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1,028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20.(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9.(목) ~ 2024. 3. 20.(수) (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부동산정보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3)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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