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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288호(2024. 2. 29.)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재정관리국 재무과 | 조회수 : 1,0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2.29.~3.20.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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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