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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290호(2024. 2. 29.)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9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2. 29.~3. 20.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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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