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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320호(2024. 2. 29.)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새마포담당관 | 조회수 : 9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2. 29. ~ 3. 20.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위 기간내 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마포구청장(참조:새마포담당관)에게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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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