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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407호(2024. 2. 29.)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967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기간 : 2024. 2. 29.(목) ~ 2024. 3. 20.(수)〔20일간〕
     -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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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