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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416호(2024. 2. 29.)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971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2. 29.(목) ~ 2024. 3. 20.(수)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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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