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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415호(2024. 2. 29.)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징수과 | 조회수 : 9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4. 2. 29.(목) ~ 3. 27.(수) [27일간]
  다. 공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공 고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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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