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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4-483호(2024. 2. 29.)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문화경제국 관광체육과 | 조회수 : 1,091회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2. 29. ~ 3. 20.(2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조례 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