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입법예고(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연천군 공고 제2024-300호(2024. 2. 29.)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산업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1,190회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4.02.29. ~ 2024.03.21.
  3. 예 고 방 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4. 예 고 내 용: 붙임참조
  5. 의 견 제 출: 연천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31-839-245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