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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623호(2024. 2. 29.)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전략기획담당관 | 조회수 : 1,194회
1. 「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자치법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4. 3. 20.(수)까지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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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