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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정정)


  • 춘천시 공고 제2024-500호(2024. 2. 22.)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문화환경국 녹지공원과 | 조회수 : 1,166회
1.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정정)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 3. 13(수)까지 녹지공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4. 2. 22. ~ '24. 3. 13.
  나.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정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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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