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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4-246호(2024. 2. 29.)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 | 조회수 : 974회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2.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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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