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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4-722호(2024. 2. 29.)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 조회수 : 921회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2. 29. ~ 3. 20. [20일간]
    3.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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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