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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4-563호(2024. 2. 29.)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미래산업국 신성장산업과 | 조회수 : 925회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2. 29. ~ 2024. 3. 20.(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내용 : 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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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