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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4-578호(2024. 2. 29.)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미래산업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964회
1.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20.(수)까지 서면 작성하여 경제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2. 29. ~ 3. 2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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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