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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4-6호(2024. 2. 29.)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084회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6호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2. 개정이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사 대상사업 범위 개정(안 제3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화재 수리공사
 나. 서식 중복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삭제(별지 제5호 서식)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3. 20.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청(회계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36 (FAX : 055-211-3819)
    3) E-mail : dufths@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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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