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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류원료 재배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공고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4-186호(2024. 2. 29.)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조회수 : 971회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1.공고명: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공고기간 : 2024. 2.29 ~ 3.20(20일간)
 3.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의견제출: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또는홈페이지
 5.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팩스,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에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브
        2.입법 예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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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