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4-212호(2024. 2. 29.)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928회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2. 29. ~ 2024. 3. 20.(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 주민복지과 또는 순청군청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