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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4-397호(2024. 3. 4.)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경제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 조회수 : 1,003회
목포시 조례  제2024-397호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목포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세입)특별회계의 세입은?다음?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세출)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7조(준용)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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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