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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338호(2024. 3. 4.)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02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4. 3. 4. ~ 2024. 3. 24.(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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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