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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176호(2024. 3. 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878회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5. ~ 3. 25.
2. 공고방법: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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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