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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596호(2024. 3.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 조회수 : 1,309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 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파기 및 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수수료 및 우송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사.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정보통신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보안팀(031-8075-2593)
   - 팩 스 : 031-8075-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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