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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600호(2024. 3.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시주택정책실 주택과 | 조회수 : 1,188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2024. 4. 25.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감사기간 연장 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 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함(안 제3조제1항).
나. 감사기간 연장 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택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5층
   - 전 화 :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031-8075-3167)
   - 팩 스 : 031-807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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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