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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601호(2024. 3.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1,189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2023. 11. 10.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고충민원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다.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감사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감사관 조사2팀(031-8075-2147)
   - 팩 스 : 031-807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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