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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609호(2024. 3.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족도시실현국 미래산업과 | 조회수 : 1,244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대덕드론비행장과 고양드론앵커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구체화하고, 시설 명칭에 대덕드론비행장 명칭을 표시함.
○ 대덕드론비행장 이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보험가입, 책무, 사고발생 시 조치 등의 과도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고양드론앵커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개정함(안 제2조).
나.대덕드론비행장과 관련된 조문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칭을 표시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다.이용자의 보험가입, 이용자의 책무, 사고발생 시 조치 등 근거없는 보험가입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타 조문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미래산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미래산업과 드론산업팀(031-8075-3754)
   - 팩 스 : 031-8075-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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