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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258호(2024. 3. 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894회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건    명 :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4. 3. 5. ~ 2024. 3. 25.(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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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