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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505호(2024. 3. 6.)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생활복지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888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시행규칙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2. 기      간: 2024. 3. 6. (수) ~ 2024. 3. 26. (화) (20일간)
3. 방      법: 강서구보 및 강서구청 홈페이지 게재
4. 내      용: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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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