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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4-415호(2024. 3. 5.)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90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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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