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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514호(2024. 3. 6.)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1,000회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3. 6. ~ 2024. 3. 26.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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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