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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4-9호(2024. 3. 6.)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 조회수 : 943회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도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재정지원 부정수급 등 지정의 취소사유 발생시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취소 사유 보완(안 제15조)
  
 □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43-220-2572 이메일 : wldud0308@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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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