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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370호(2024. 3. 5.)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문화경제국 환경에너지과 | 조회수 : 915회
「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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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