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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현서면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4-242호(2024. 3. 5.)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1,147회
1. 행정예고 내용 : 현동·현서면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관내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감시용 CCTV설치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사전 예고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방법 : 청송군 홈페이지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03. 05. ~ 2024. 03. 25. (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