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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동대문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4-299호(2024. 3. 7.)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979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동대문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동대문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 간 : 2024.3.7.(목) ~ 3.27.(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동대문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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