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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516호(2024. 3. 6.)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푸른미래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9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금 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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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