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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4-618호(2024. 3. 6.)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973회
「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6. ~ 2024. 3. 26.(20일간)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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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