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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474호(2024. 3. 6.)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농업경제건설국 농축산유통과 | 조회수 : 904회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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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