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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442호(2024. 3. 7.)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문화도시행정국 스마트안전과 | 조회수 : 1,038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나. 기간 : 2024. 3. 7.(목) ~ 3. 27. (수) (20일간)
    다.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라. 유의사항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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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