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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537호(2024. 3. 7.)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도시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793회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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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