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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4-3호(2024. 3. 7.) | 자치단체 : 전라남도 | 부서 :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949회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별 위촉일이 상이하여 위원교체, 임원진 구성 등 자문위의 효율적 운영과 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운영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 정수 조정 및 위원 임기 단서조항 신설(안 제3조)
 - 위원 수는 300명 이내에서 300명 내외로 변경
 - 위원의 2년 임기는 유지하되, 단서조항 신설
○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안 제4조)
 - 분과위원회 수는 20명 이내에서 20명 내외로 변경
○ 전체회의 개최 횟수 축소(안 제7조)
 - 전체회의는 2회 이상 개최에서 1회 이상 개최로 변경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