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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4-387호(2024. 3. 7.)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897회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시군구보, 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4. 3. 07. ~ 2024.3. 27(20일간)

붙임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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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