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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23호(2024. 3. 11.)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 | 조회수 : 1,153회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 편의 제공과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회관 사용·이용자에 대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제2호 등)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등
  나. 교육수강신청서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 관리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
     - 주소 : (41498)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1길 26(노원동3가)
     - 전화 : 053-803-7192, FAX : 053-220-9520
     - 전자우편 : shin859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전화 053-803-7192, 팩스 053-220-95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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