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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2호(2024. 3. 1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인사과 | 조회수 : 1,14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202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1조제3항제4호 신설, 별지 제1호서식)
  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등 자격기준 중 졸업 후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로, 졸업한 사람을 졸업자등으로 변경하고,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자격기준 중 관리자 경력을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요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9호 경채에 대해서는 관리자 경력 요구를 폐지함.(안 별표 10 제2호 및 제3호)
  다. 탈모를 모자 등을 쓰지 않은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사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층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차성진(전화번호 032-440-2533, 팩스번호 032-440-8642, 전자메일 sunjayc@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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