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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561호(2024. 3. 11.)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160회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4. 3. 11. ~ 2024. 4. 1. (21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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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