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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704호(2024. 3. 11.)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도서관사업단 상동도서관 | 조회수 : 1,290회
1.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3. 11.(월) ~ 4. 1.(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상동도서관)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12(상동도서관)
      2) 전화(팩스) : 032-625-4535 (FAX 032-625-4539)
      3) 전 자 우 편 : hanna070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4. 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2.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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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