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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708호(2024. 3. 11.)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생활경제과 | 조회수 : 1,215회
1.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3. 11. ~ 4. 1.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 (생활경제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7층 생활경제과(중동, 부천시청)
    2) 전 화 : 032-625-2726
    3) 팩 스 : 032-625-2719
    4) 전자우편: youngeuni@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4. 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