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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종합운동장·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411호(2024. 3. 11.)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체육관광과 | 조회수 : 1,270회
「오산시종합운동장·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03. 11. ~ 2024. 04. 01.
나. 예고대상: 오산시종합운동장·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오산시청 체육관광과 체육시설팀(☎031-8036-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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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