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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4-269호(2024. 3. 7.)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053회
1.「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립하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및 「성주군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게재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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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 고 명 :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3.7. ~ 3.27.(20일간)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붙임 : 입법예고문(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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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