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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282호(2024. 3. 7.)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새마을경제과 | 조회수 : 906회
「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3. 7.(목) ~ 3. 18.(월)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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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